금감원 - 의협, 보험금 제3의료자문 신뢰성 제고 맞손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협 의료자문단 구성·운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2/05 [11:36]
【후생신보】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활용되는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하는 구조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을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 결과를 회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자문단은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를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의료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보험 제외)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을 중심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제도 효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은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진행된다.
의료자문 절차는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가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자문 결과는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에만 활용되며,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보험회사는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회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이지만, 그동안 보험회사 중심의 자문기관 선정 구조로 인해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지원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회복과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분기 중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료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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