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절차·지원방안 본격 추진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6년 본격 시행 대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1/20 [09:35]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제도’의 구체적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절차, 학비 지원 및 의무복무 관리체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6년 2월 24일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학별·연도별 선발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상이다.
또한 시행령 제3조 등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제공되는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 학비 지원의 범위와 방식은 물론, 지원 중단 사유와 반환금 산정 방법도 명시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책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의무복무 관리 체계도 구체화됐다.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취약지의 범위, 복무기간 산정 방식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 지원 근거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의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복무 관리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무복무를 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이행을 관리·점검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이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초안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중장기 핵심 정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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