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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09:14]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1/06 [09:14]

【후생신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을 요청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81)

 

청원인은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이라며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으로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된다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하다“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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