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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반대”

어려운 진료·새 의술 적용 기피 등 방어진료 조장 우려 높아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3:59]

의협 “의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반대”

어려운 진료·새 의술 적용 기피 등 방어진료 조장 우려 높아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9/09 [13:59]

【후생신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 의협이 유감을 표시했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이날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발표하고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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