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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활용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0:09]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활용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5/12 [10:09]

【후생신보】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5만 회분으로,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에 더하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2만 회분 중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 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47~’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의,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등을 통하여 도입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승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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