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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공정위 CP 등급평가 참여 급물살

종근당, 동화약품, 대웅제약 등 참여 중…향후 오너사 위주로 가속화 분석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2/07 [06:01]

제약사들 공정위 CP 등급평가 참여 급물살

종근당, 동화약품, 대웅제약 등 참여 중…향후 오너사 위주로 가속화 분석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2/07 [06:01]

【후생신보】국내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김영란법의 양벌 규정 회피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서 현재 공정위 CP 등급을 받은 곳은 최근 AA 등급을 받은 종근당을 비롯해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제약, 대원제약 정도다. 지난달 공정위 등급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최고 등급인 AA를 취득한 종근당. 종근당은, 지난 2014년 대표이사 직속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사내 CP 문화 정착에 나섰고 이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선포식 개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CP 모니터링을 통해 잘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위반한 임직원에게는 견책, 감봉 등 페널티를 부과하며 실질적인 효과 창출에 힘 썼다.

 

앞서 언급된 제약사 모두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제약업계의 이미지를 기존과 달리,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 노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취임과 함께 꾸준히 제약산업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했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

 

이경호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업계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CP 강화 움직임은 김영란법 시행(16.9.28) 이 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회사 자체적 CP 강화 움직임뿐 아니라 공정위를 통한 등급 평가도 물론이다.

 

김영란법 제24조는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양벌규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다.

 

즉, CP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회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에 의한 잘못으로 단체 또는 법인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 법은 양벌규정으로 돼 있어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CP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직원을 관리 할 경우 회사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양벌규정 임에도 불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향후 보다 많은 기업 특히, 오너 기업들의 경우 CP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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