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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국․유영․서흥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6:54]

식약처, 안국․유영․서흥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1/09 [16:54]

【후생신보】안국약품, 유영제약, 서흥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흥은 오크린연질캡슐․하이콜린정(가칭)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을 위반(보고기한 경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유영제약의 레보텐션정5mg<사진>, 유영제약의 유영티카그렐러정(가칭) 역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으로 같은 조치(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유영제약 영업본부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진 1,000여 명에게 25억 원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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