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표 최모 씨(남, 만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15년 2월 9일부터 ’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기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병원 그룹은 최순실의 의료게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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