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삼성제약 박시린주 750․1.5mg 허가 취소

무균시험 등 위반 건 수두룩…알보젠 쎌빅캡슐 등 122품목도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7/27 [16:49]

삼성제약 박시린주 750․1.5mg 허가 취소

무균시험 등 위반 건 수두룩…알보젠 쎌빅캡슐 등 122품목도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7/27 [16: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의 박시린주750mg, 박시린주1.5mg 등에 대해 해당품목 허가취소<8.1자>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시린 등은 주사제 시험에서 무균 시험 기준 부적합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티오크라주1.6g은 3개월 22일의 제조업무 정치, 콤비신주․콤비신주3g에게는 각각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그리고 주사제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티오크라주는 원료 입고에서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자사 기준서 미준수,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등 총제적인 부실이 적발됐다.

 

알보젠코리아의 쎌빅캡슐 등 122개 품목이 무더기로 과태료 및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122개 달하는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을 공지하기 위해 별도의 붙임자료를 만들어 다운받도록 했다.

 

삼일제약 콜디에스시럽과 보령제약 콜쓰리코푸시럽은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지키지 않아 각각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제약, 알보젠코리아, 삼일제약, 보령제약, 쎌빅캡슐, 콜디에스시럽, 콜쓰리코푸시럽, 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