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대리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직은 외래와 진료 등 모든 업무를 배제하는 중징계다.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이같이 처신한 김 교수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
때문에 수술은 다른 산부인과 교수와 전문의 집도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는 없었다.
25일, 김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김 교수는 메시지를 통해 “근신하며 지내고 있다”며 별다른 언급을 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교수는 병원 권오정 원장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한편,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을 환불조치했다.
이와관련 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김 모 교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학회에서 뿐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학문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다”고 밝히고 “이유야 어찌됐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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