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푸루코졸캡슐 등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7/25 [15: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풍제약 푸루코졸캡슐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7.30~8.2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위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진양제약의 트리마정200mg(말레인산트리메부틴)도 같은 법령을 위반,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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