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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기업 인증 취소기준, 인증후부터 적용돼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2/12/26 [14:44]

혁신형기업 인증 취소기준, 인증후부터 적용돼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2/12/26 [14:44]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복지부의 이번 인증 취소 기준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인증 취소 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 주장이다. 올해 6월 국내 43개 제약사는 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협회는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 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해야 합목적적이라는 설명.

한편 복지부는 26일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내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과징금, 행정처분를 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과징금 누계액 2,000만원(약사법),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기업, 과징금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다.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대상으로 인증 이전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 처분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인증 취소가 원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이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는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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