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와 관련한 안전사고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건(69.5%)은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 및 위해 사례였으며, 7건(30.5%)은 이물질 혼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부종 등 피부 관련 증상이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호흡기계 통증 및 장기 손상 5건(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4건(17.4%), 단순 이물질 발견 2건(8.7%), 구강 내 출혈 1건(4.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로는 37세 여성 소비자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한 뒤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39세 여성은 섭취 중 혼입된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넣은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제품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제품이 67.5%(27개)에 달했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 판매처에서 표시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굳은 카다이프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반영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도 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 등 상품 정보를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할 것 ▲상품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의 구매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관련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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