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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건강권 제한 및 의료인 진료권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 지적
의료계·시민사회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3/05 [16:00]

한의계 “자보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건강권 제한 및 의료인 진료권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 지적
의료계·시민사회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6/03/05 [16:00]

【후생신보】  한의계가 ‘경상 환자 8주 초과 진료 제한 및 보험사 직접 심사’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정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이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시위에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 4인(국토교통부 앞 :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 유태모 한의사)은 이번 개정안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개정안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도 자동차보험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자동차보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경상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및 보험사 직접 심사’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어떤 형태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보험사 손해율 상승의 책임을 국민의 '몸'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인데 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인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이내 90% 치료 완료’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도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인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치료권리 제한이라는 고통이라고 지적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들은 지속적인 치료 제한 속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왔지만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는 ‘경상 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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