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장우순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이사<사진>가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세종은 제약바이오산업 규제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 전 상무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고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별등재제도 도입(약제비 적정화 정책), 실거래가상환제도 개편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보험약제 관리체계 변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제도 마련과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대응 등 최근 제도 정비 과정에도 참여했다.
유통 투명성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도 역할을 맡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 도입 대응, 공정경쟁규약 개정, 기업윤리강령 및 내규 정비, ISO37001(반부패) 및 ISO37301(준법경영) 도입, CP 등급 평가 대응 등을 수행했다.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은 약가제도 개편, 실거래가상환제도 정비, CSO 규제 강화, 유통 투명성 제고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형성과 집행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장 고문은 향후 보험약가 제도 대응, 규제 리스크 분석, 공정경쟁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은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장 고문은 지난 2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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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 상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법무법인 세종, 약가인하, 실거래가상환제, 선별등재제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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