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해물질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 회수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6/01/22 [13:24]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은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판매중단․회수 조치된 삼화맑은국간장의 소비기한은 2027년 12월 21일로 검사결과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0.02mg/kg)의 47배(0.93mg/kg)가 검출됐다. 검사 기간은 동진생명연구원이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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