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이 “해당 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이수진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맞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국립의전원법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중규 정책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해 법안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법 발의한 정부안은 아니다”며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조율한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가 직접 만든 법안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립의전원법은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정책관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다듬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으로 꼽히는 의무복무 기간 15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전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의과대학과 달리 졸업 이후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의료 영역은 단기간 근무로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립의전원 졸업생의 활용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구조로 보고 있고, 국립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다”며 “국립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 등 국가가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기관들이 주요 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공공보건 분야 인력 양성도 국립의전원의 중요한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법의학자, 지역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분야에 맞춰 수련을 시키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 졸업생의 진로는 개인 선택보다는 국가 정책 수요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책관은 “본인이 원하는 진로로 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배치되는 개념”이라며 “그만큼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복무 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법안에 정원 규모나 설치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입법 이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관련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원 규모, 설치 지역,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를 법에 모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규 정책관은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언론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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