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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인상 확정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기초연금 779만 명 혜택…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1/09 [16:30]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인상 확정

국민연금 수급자 752만 명·기초연금 779만 명 혜택…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1/09 [16:30]

【후생신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국가통계포털 발표)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의 수급자는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함께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구간에 속하지 않아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위원회는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될 경우, 연도 중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급여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1%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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