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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신속도입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

질병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제정…총리훈령으로 시행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1/08 [08:45]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신속도입 ‘범정부 총력대응’ 근거 마련

질병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제정…총리훈령으로 시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1/08 [08:45]

【후생신보】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발생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임시 대응에서 상설 체계로…코로나19 경험 반영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 운영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상설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위기경보 ‘경계’ 이상 시 협의체 가동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실무협의체 병행 운영…사전검토 기능 강화

 

아울러 사전 검토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과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 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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