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전국 344개 의료기관, 19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해당 사업이 오는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을 위해 새로 도입된 사업은 아니며 즉각적인 본사업 전환도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통합돌봄법과 함께 운영되는 체계이지만, 통합돌봄법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다”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곧바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344개소다. 유형별로는 의원이 20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89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보건의료원 11개소, 보건소 1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사업이 운영 중이며, 34개 시·군·구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총 1만51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 지역 195개소 기준이다.
의료인 참여 현황을 보면, 2025년 1~6월 기준 방문진료료가 지급된 의사·한의사는 총 385명이다. 이 중 의과가 288명(74.8%), 한의과가 97명(25.2%)을 차지했다.
“2022년부터 단계적 시범…본사업 전환은 평가 후 결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2차를 거쳐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윤 과장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실험해 온 사업”이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확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수만큼 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사업 전환 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에는 수요 조사, 이용자 만족도, 참여 의사 평가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4차 시범사업 추진 여부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접근성·교육 강화
정부는 통합돌봄법 시행(3월)에 맞춰 접근성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과장은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교육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8시간의 개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기본교육 ▲심화교육 ▲직역별 교육으로 세분화해 총 16시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 실습 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반기 중에는 재택의료센터 거점센터도 지정한다. 거점센터는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활·영양 등 특수 기능에 대한 인증 권한을 부여받는다. 향후에는 병상 연계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원 인건비 부담 과도한 우려…참여 확대 기대”
의료계의 참여 확대도 요청했다. 윤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건비 부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합돌봄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환자 의뢰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우려 없이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약 110만 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로, 1~2등급 대상자가 우선이다.
윤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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