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 중인 ‘흉부 방사선 검사’가 현행 20세 이상 대상에서 40~50대 중심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큰 틀의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빠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현행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연령 조정안 및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내부 검토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를 20대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현 구조를 재검토해 40~50대 중심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최종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검사 제외 대신 단계적 페이드아웃”… 현장 혼란 최소화 전략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페이드 아웃(fade-out)’ 방식이다. 단번에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제외할 경우, 직장 건강검진 수검자와 일부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곽 국장은 “처음에는 검진 항목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제도 충격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군은 연령을 40~50대로 상향 조정하고, 40~50대 미만 연령층은 ‘고위험군’에 한해 검사 유지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질병관리청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직업성 노출, 기저질환, 흡연력 등 위험 요인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 2027년부터… “연령 조정뿐 아니라 고위험군 분류 작업 필요”
개선안의 법적·행정적 정비와 고위험군 분류 체계 구축이 필요해, 시행은 빠르면 2027년이 될 전망이다.
곽 국장은 “연령대만 조정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며 “고위험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2026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세부 기준 마련, 관련 부처 협의, 검진기관 안내 등 제도 이행 준비에 착수한다.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는 결핵 발견이라는 목적에서 시행돼 왔으나, 국내 결핵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위험군에서의 검사의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검진 효율 제고 ▲불필요 검사 감소 ▲고위험군 집중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 국장은 “근거 중심의 검진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검진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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