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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성공 열쇠는 ‘간병인 수급’

중소요양병원 비대위 “간병인 대책 없이 급여화 시행하면 교각살우 우려”

문영중 기자 mo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08 [06: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성공 열쇠는 ‘간병인 수급’

중소요양병원 비대위 “간병인 대책 없이 급여화 시행하면 교각살우 우려”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5/12/08 [06:00]

【후생신보】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병인 ‘수급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경고가 제기됐다. 간병인 부족 상황을 외면한 채 제도를 강행할 경우, 요양병원 운영 기반이 흔들리는 ‘교각살우’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열린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정부가 설계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 → 요양병원 500곳 선정 → 요양보호사 직고용 → 중증환자 집중’ 순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간병인 공급대책 마련 → 제도 설계 → 간병비 급여화”의 역순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중 80~90%가 조선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을 위해서는 국내 240시간 교육, 언어 평가, 자격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데, 고령(대부분 60대 이상)·체력 저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자 발급 및 취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급감한 상황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 자격 보유자는 약 300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20%(약 60만 명)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240만 명을 현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요양원이나 단순노무직보다 나은 임금·근로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은 임금·노동 강도·위험 책임·근무 형태 등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비대위의 분석이다.

 

정부가 가정한 월 200만 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한국인 요양보호사의 신규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위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일단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의 70~90%가 자격요건 미달로 퇴출 ▲중국인 인력 유입도 불가 ▲한국인 대체 인력 확보도 어려워 결국 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현장 간병 공백과 돌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안으로 일본식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제시했다. 일본은 특정기능자격 1·2호, 숙련기능자 비자 등을 활용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공식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도 유사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간병비 급여는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병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간병인 수급 대책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요양병원 간병체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간병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 급여화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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