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창고형 약국 해결” 전국 약사들 대국회 요구
기발의된 다수 약사법 개정안 중심으로 약사회 의견 반영 움직임
교차고용 금지 및 약국개설사전심의위 신설·면허 범위 명확화 등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12/04 [12:39]
【후생신보】 전국에서 집결한 300여 명의 약사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약사회 시도분회 임원들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네트워크 약국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 해결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최근 창고형 약국이 증식하고 있다. 올해 성남에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 개점 이후 전국에 창고형 약국 출범 움직임이 연달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에 20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개점했고, 동래 메가마트에도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오는 12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되자 약사회가 입법적 과정을 거쳐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참석 약사 일동은 ▲기형적 약국 개설 예방을 위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김윤 대표발의) ▲편법적 투기 자본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대표발의) ▲창고형·할인형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 금지 약사법 개정안(남인순 대표발의) 등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과 오남용을 조장하고 대형 투기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약계의 숙원인 한약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 약사법 21조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에 취급할 수 없게끔 할 계획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21조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한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제조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밝혔다. 황급석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6일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며 “한약사의 불법·편법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룰 수 있는데,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부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21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국회, 11월 대통령실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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