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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약가재평가 발표 연기 내년 1월 약평위 상정 전망

임상적 필요성 중심으로 전환
의료현장·요양기관 변화는? 대체조제 활성화·수급불안 대응 강조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03 [07:00]

2026년 약가재평가 발표 연기 내년 1월 약평위 상정 전망

임상적 필요성 중심으로 전환
의료현장·요양기관 변화는? 대체조제 활성화·수급불안 대응 강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2/03 [07: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2026년도 약가재평가(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세부 대상 약제 발표가 이번 건정심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적정성 재평가를 임상적 필요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상정을 유력하게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1월 건정심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6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는 구체적인 성분·대상 선정이 아직 약평위 논의가 필요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개편 방향성은 건정심 이후 공개했고, 구체 명단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약평위 개최 여부는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12월 상정은 어려워 보이고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한다”며 “과거처럼 연초에 기계적으로 대상을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필요한 약제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2012년 대규모 재평가 대상 3,000개 품목 중 일부가 2026년 재평가 대상과 중복될 경우 ‘이중 약가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이슈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해 구체적 조정 기준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는 수급불안정 대응·대체조제 활성화·시장형실거래가 개선 등 요양기관 변화와도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체계 구축(재고관리·정보 공유)△대체조제 장려금(약국 대상, 병원약국 제외)△시장형실거래가 개선(저가구매 장려금 확대)등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그러나 장려금제 확대가 대형병원에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절감 목표 비율을 특정해 낮추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그러면 의사는 처방만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의 협조가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약이 없다’고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대체 가능한 동일 성분·동일 효능 약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의사가 ‘약이 없다’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국민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이 없더라도 동일 성분의 다른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며 “대체조제는 약가 절감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수급불안정 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현장 협력 구조”라고 강조했다.

 

2026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는 임상적 필요성 중심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이후에야 공개될 전망이다. 재평가·저가구매·대체조제 등 약가제도 전반 개편은 요양기관의 진료·조제 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특히 대체조제 협조를 통한 수급불안 완화를 의사·약사 모두가 함께 담당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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