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즉각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심의위 즉각 개최하라’ 성명서【후생신보】우리 국민이 비상시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시행 13년째를 맞고 있다.
명절 밤사이 열이 나는 아이들을 위해 약국을 찾아 헤메지 않도록 가까운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1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품목 교체 또는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최근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는 주제의 성명서를 내놨다.
시민네트워크는 국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필요한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결정된 단체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시민네트워크 측 주장이다.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수많은 부모들이 열나는 아이를 업고 약국을 찾아 헤맸다.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까지 당장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법이 마련될 당시 결정된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13개 품목만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2개 있어 편의점에서 국민들이 구입 가능한 품목은 그나마 11개에 불과하다.
안전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인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질타한 것이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지 10년이 넘을 만큼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약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품목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고 국민 인지도와 효과가 검증된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약 접근권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권이다”라고 시민네트워크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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