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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실 내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수술 정규 수가 전환

복지부, '2025년 제20차 건정심' 개최... 의원 초진 진찰료 및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0/31 [22:12]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실 내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수술 정규 수가 전환

복지부, '2025년 제20차 건정심' 개최... 의원 초진 진찰료 및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0/31 [22:1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항목 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2개 항목은 정규 수가로 전환하여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환산지수 연계 재정을 활용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와 병원급 투약·조제료를 인상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및 수가 전환

 

복지부는 최근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해 온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가지 항목을 지원해왔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 전환 등으로 조정되었다.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된다.

 

전환 항목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항목으로 알려졌다.나머지 4개 항목은 한시적 지원을 종료한다.

 

응급의료체계 한시 지원 단계적 종료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 및 인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항목들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은 10월로 종료된다. 최종 지원금은 9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평가 후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종료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 지원은 올해 연말(12월)까지 유지 후 종료된다. 이들 센터는 지정 전후로 중증 응급환자 분담률($16.0\% \text{p}$ 상승)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상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상대가치 인상

 

정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 의원, 외래환자 진찰료 개선() >

 

인상률

초진

소요재정

(억 원)

점수()

금액()

현행

195.63

-

18,700

-

-

0.76%

197.12

(+1.49)

18,840

(+140)

198

 

‘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하여 의원 ‘진찰료’(190억 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 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 병원, 투약 및 조제료 개선() >

 

투약 및 조제료 항목

 

현 행

 

추가 산정(점수)

점수()

금액()

인상률

점수()

금액()

 

 

 

 

 

 

 

퇴원환자 조제료

 

3.16~47.15

260~3,950

 

30%

2.41

200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7.48~108.59

630~9,100

+

9.74

82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20.90

1,750

 

6.27

530

주사제 무균조제료

 

37.95~89.91

3,180~7,530

 

50%

18.98~44.96

1,590~3,770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퇴원, 조제복약, 무균 등 4항목 인상4.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들을 위해 요양비 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하여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들을 위해 요양비 급여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재택 중증 소아 환자의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성장 발달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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