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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 대상 아니다”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 최선 다할 것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0/13 [13:11]

“국민 건강·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 대상 아니다”

영상의학회·영상의학과의사회,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 최선 다할 것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10/13 [13:11]

【후생신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한 가운데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이같은 요구는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며 의료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며 ▲일부 업체들의 주장은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원의 무죄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적 X-ray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위험한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을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이미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학문적 양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단용 X-ray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라며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행정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 즉각 중단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허위·왜곡 주장 단호한 차단 및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 엄격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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