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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자 돕는다던 ‘ 환자대변인 ’16% 가 병원측 현직 활동 변호사

남인순 의원 "병원 자문 변호사 환자대변인 이해충돌 소지"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0/13 [12:54]

[국감] 환자 돕는다던 ‘ 환자대변인 ’16% 가 병원측 현직 활동 변호사

남인순 의원 "병원 자문 변호사 환자대변인 이해충돌 소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0/13 [12:54]

【후생신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 이상 중재원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 법적 · 의학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 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제 ’ 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 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이 ‘ 중재원 ’ 으로부터 제출받은 「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 에 따르면 위촉된 총 56 명의 변호사 중 9 명이 현재 병원 측의 자문 · 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에는 직접 소속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 동시에 병원 5 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은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 환자를 법적 ·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 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 인을 선정 ․ 위촉했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병원 측의 입장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며 “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하면서 ,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 며 “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 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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