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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30배 많은 건보 혜택

매달 1162원 내고 3만4880원 의료비 수혜
21만원 내는 직장가입자 10분위는 11만원만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0/13 [10:24]

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30배 많은 건보 혜택

매달 1162원 내고 3만4880원 의료비 수혜
21만원 내는 직장가입자 10분위는 11만원만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10/13 [10:24]

【후생신보】 저소득층이 보험료 대비 최대 30배 많은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본인이 낸 건보료 만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검토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건보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10분위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부과된 보험료 대비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어 3분위 15.6배, 4분위 7.7배, 5분위 6.1배, 6분위 5.8배, 7분위 4배, 8분위 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1분위가 내는 건보료는 1162원이다. 지역가입자 10분위는 4만3000원을 낸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분위 1만7403원, 10분위 21만7906원을 낸다. 

 

김선민 의원은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입자 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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