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복용자에서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는 모두 술과 관련돼 발생한 문제로,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의 건기식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건기식 심의위)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식약처에서 긴급 브리핑이 진행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심의위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인 5등급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식약처가 실시한 원료 검사와 대웅이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 품질 검사에서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대웅은 특히,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알코올과 가르시니아 병용섭취에 주목했다.
의학계에서는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웅 측은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이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적합하게 생산됐다는 점에서 음주와 병용시 위험성을 재확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게 대웅 측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 2일 자진 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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