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 반대
의료대란 방지, ‘금지·명명·처벌’ 아니라 ‘상호 존중·배려·대화’가 해결책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 공식·정례화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9/18 [14:49]
【후생신보】 정부가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 처벌 등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의정연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정연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고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개원의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사직·휴직·휴업·폐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여부 등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 처벌 등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간 존중과 배려, 대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을 공식화, 정례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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