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과 적정인력기준 마련,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등의 요구를 내건 202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상당수가 이번 합의에 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1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8월 6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며,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합의 첫 번째는,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마련과 준수이다. ▲각 부(과)·팀별 정원을 2025년내 노사 협의로 마련(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고려) ▲병동 간호사의 경우 근무조별 적정한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단,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행정인력은 비율에서 제외) ▲사용자는 각 부서별 정원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각 부서별 인력현황을 노동조합에 제공 ▲기관 운영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전체 또는 각 국(부)·팀별 정원의 조정 시에는 노사협의 ▲사용자는 응급off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휴가·휴일 사용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두 번째로,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이다. 세부 내용은 ▲전담간호사의 소속 부서는 간호부(국/과)로 하고, 전담간호사는 병동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훈련 및 배치 관련 전담간호사는 관련 법에 의거,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하고, 전담간호사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교육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는 전담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의사업무의 위임사항, 직무기술서, 교육계획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업무범위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관련 법에 의해 고시된 내용 외에는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담간호사라는 이유로 임금,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전담간호사의 노동강도와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무난이도, 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 확충 ▲진료과별 전담간호사 인원 노사협의로 조정 ▲매월 진료과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노조에 통보 ▲전담간호사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는 내용 등이다.
세 번째, 고용 관련 합의 세부 내용은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현재, 상시·지속 업무에 재직 중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 종료와 동시에 기관의 전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사용자가 파견·용역업체 계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가 소속 노동자와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파견·용역업체 계약 시 업체 변경으로 고용 승계된 1년 노동자에게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등이다.
네 번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세부 사항은 기관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했으며, 주4일제(주32시간제) 도입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특성별로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 29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노사 공동선언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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