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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갈등 고민

진료지원업무규칙, 장관 취임 후 9~10월 본격 시행 목표
김국일 정책관 "전공의 복귀하면 PA와 역할 구분 문제 발생"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7/17 [08:56]

복지부,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갈등 고민

진료지원업무규칙, 장관 취임 후 9~10월 본격 시행 목표
김국일 정책관 "전공의 복귀하면 PA와 역할 구분 문제 발생"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7/17 [08:56]

【후생신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진료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진료지원간호사(PA)와 향후 역할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는 8월 경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진료지원업무 분장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 복귀와 조금 다르다며, 이미 사직한 전공의의 50%는 일선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수련 환경 개선 및 특례 문제, 군 입대, 진료지원 간호사들과 역할 구분 문제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 내용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진료지원업 수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7월 경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8월 경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 절차를 거치면 9월에서 10월 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행규칙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시범사업에서 시행된 일부 행위는 내년 말까지 약 1년간 유지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처럼 병원에서 PA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신고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병원 내 PA 평가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장관이 결정되면 보고 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2개월 뒤인 10월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 단계에 있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PA 역할에 손을 대기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 사정에 맞춰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국일 정책관은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PA 간호사에게도 맡겨진 업무가 정해져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한 명이 오롯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면 PA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한다’, ‘병원이 지방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중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PA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곳도 있지만, 현재 PA가 체계에 잘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는 곳도 있다”며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만 정한 것일 뿐,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서 병원마다 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PA가 전공의 대체제가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서 맡겨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현재로선 병원장이나 교수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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