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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지역의료 위협하는 공직자 갑질 강력 규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료인 대한 공격은 지역주민 건강권 해쳐…지역의료 수호 위해 끝까지 대응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7/11 [13:48]

가정의학과의사회 “지역의료 위협하는 공직자 갑질 강력 규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료인 대한 공격은 지역주민 건강권 해쳐…지역의료 수호 위해 끝까지 대응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7/11 [13:48]

【후생신보】  최근 강원도 양구군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군의회 의장의 지역의원 내 난동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싸고 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관계 당국은 엄정한 조사와 법적 판단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의료를 위협하는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개인 민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체계와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안내하고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책무이며 이는 법·윤리적으로도 보장받아야 할 고유 권한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이 의료현장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공무원을 호출하고 의료진을 하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질서를 훼손하고 의료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지역사회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데 이들을 향한 부당한 요구와 공격은 결국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의료인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환자들은 왜곡된 정보에만 의존해 의료인을 판단하게 되고 이는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 형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해당 공직자는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법적 판단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언·모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준을 수립하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제도적 신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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