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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임상적 유효·비용효과·안전성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평가 부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참여 시범사업 영향 대한 토론회 개최 요구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6/20 [09:50]

한특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임상적 유효·비용효과·안전성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평가 부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참여 시범사업 영향 대한 토론회 개최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6/20 [09:50]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앞서, 먼저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특히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부터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시범사업의 과학적 근거, 제도적 정당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며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특위는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한데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진 구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한특위는 “중복청구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대한 급여 적용과 재정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특위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앞서 먼저 해당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 및 철회하고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성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특위는 공정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시범사업의 과학적 근거, 제도적 정당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의료체계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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