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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 사항 이관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 구성·운영 등 신설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6/20 [07:00]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 사항 이관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 구성·운영 등 신설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6/20 [07: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과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이 이관됐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함께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간호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 신설 = 이번에 함께 제정되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또한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5년 주기 간호인력 실태조사 실시 =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되어,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법 관련 하위법령 시행을 계기로 “간호인력의 권리 보호와 간호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계 역시 이번 법령 시행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은 빨라야 7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후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0월쯤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의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직역 간 이견 차가 이어지고 있어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은 당분간 공백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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