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교육과 정책 홍보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사진>은 식약처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며 “제도 초기인 만큼 단속보다는 교육과 안내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가 소비자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상담한 뒤, 개별 니즈에 맞춰 건기식을 조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하며 안전 기준을 사전에 구축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건기식 비타민C 제품을 매일 복용 중이라고 밝힌, 임창근 과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안전성 문제나 이상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가 정착되면 편의성과 만족도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사·영양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과 유의사항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품 조합 시 1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소비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혼란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 임 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위생 기준이나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점검과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아가 건기식 GMP 제도가 지난 21년 의무화 된 가운데 원료 입고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마트 GMP 사업도 진행 중이다. 비용이 추가 등으로 아직 시작 단계지만 조만간 스마트 GMP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그는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사업의 결과도 현재 평가 중이다. 이 사업은 개인 간 온라인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통해 건기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도입 당시에는 부작용·변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사고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근 과장은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 중고 건기식 거래는 전체 시장의 0.1% 수준에 불과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3년 말 기준 국내 건기식 시장은 수입 포함 5.1조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기식 제조업체는 594개소(24년 기준), 판매업체는 13만여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이번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가 얼마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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