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환인제약 ‘에나폰정5mg(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사진)’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에나폰정5mg의 회수 사유는 불순물(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다. 회수 조치는 제조번호 241N01AA, 241N02AA에 한한다.
식약처는 또, 염산노르트립틸린 성분의 일성아이에스 ‘센시발정’ 10․25mg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역시 우울증에 사용되는 이들 제품 역시 불순물 NNORT가 한시적 사용기준을 초과해 검출,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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