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강력 반대”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건강 위협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도…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1/22 [16:02]
【후생신보】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내과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국민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에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가 지적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의 문제점은 ▲사실상 성분명 처방 강제 의도 ▲대체조제 활성화시 의약품 품질·안전성 심각하게 위협 ▲대체조제 활성화로 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은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는 약제 선택 시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면 약제 복용 후 효과를 주치의가 판단할 수 없고 환자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약사가 무분별하게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결국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내과의사회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에 발생하며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닌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마저도 안된다면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다.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제도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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