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의약품 수급불안정,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필요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5/01/21 [11:42]
【후생신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약사회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는 특정 단체를 위함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차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논리로 의약품 동등성 문제를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반복해 온 의료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약계가 상호 협업하여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 "정부는 특정집단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국민임을 자각하라"며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이해관계를 떠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에 둔 발전적인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국회·정부 그리고 의·약계가 합리적이고 진일보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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