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위원단 1,000명으로 확대· 의료사고 규명의료인 2명 이상 참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효율·전문성 제고 위해 의료감정 강화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1/16 [15:21]
【후생신보】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가 진행됐다.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하여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 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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