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문신사법…22대 국회 첫 발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 합법화 의지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1/01 [08:43]
【후생신보】 22대 국회에 문신사법이 등장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하며 문신사 양성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민주)이 문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신은 바늘과 색소로 피부에 색을 새기는 행위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 명에 달한다.
이번 법안 골자는 △문신사 문신행위 가능 △문신사 자격 및 자격시험 △문신업소 개설자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제한 △시설ㆍ장비 기준이나 위생ㆍ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다.
박 위원장은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 반드시 문신사법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라고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안은 박주민 위원장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발의하는 법안이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되는 문신 관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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