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연말 발표한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 내용 외에 공동활용병상제도 등에 대해선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연구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0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이하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 이하 지역 시설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의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내 발표 예정인 공동병상제 개선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오상윤 과장은 "사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정갈등이 짙어지며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결과 발표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군 지역 50병상 완화 이외 다른 공동활용병상 등 다른 이슈는 의료계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이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규칙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검사 당시 이용한 의료기관 비율은 대형병원이 17%, 동네의원및 소규모 병원이 73%로 소규모 의료기관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네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한 응답자의 97%는 접근성이 높고 경제적이며, 검사의 질적 차이도 없다고 생각되어 만족했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CT·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CT·MRI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은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어려워지고,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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