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약 재택 수령 즉각 실시해야”
진료만 비대면, 약은 대면 실효성 허점…산모 약 받기 위해 23km 이동하기도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0/30 [08:51]
【후생신보】 “휴일 및 야간에 한정해 약 재택 수령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효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업사업에서 약 재택 수령사업은 아직 허용되지 않아 ‘반 토막 시범사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평일주〮간 58.4%, 휴일야〮간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및 주간에는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 이동거리가 4.55km, 약 수령 소요시간 3.30시간 ▲휴일 및 야간에는 약 수령 이동거리가 4.77km, 약 수령에 10.0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시간 이상 소요 또는 수령 실패 비율이 평일 및 주간은 21.97%, 휴일 및 야간은 34.37%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야간(18시~익일 08시) 시간 약 수령률이 33.24%에 불과해 야간시간 약 수령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많은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했으나 정작 처방약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시범사업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휴일 및 야간에는 병·의원 진료와 처방 약 조제가 제한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가 효과적인 보완재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처방 약의 재택 수령 제한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처방 약을 받기 위해 평균 4.5km 이상 이동하거나, 약을 수령하지 못해 처방 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추석 연휴 중, 입덧 증세 악화로 처방 의약품이 필요했던 산모가 가정의학과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위해 8개의 약국과 통화를 하고 22.9km를 이동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밤 10시경 자녀의 소아천식 증상 악화로 급하게 네뷸라이저를 통한 흡입 투여를 위한 살부타몰황산염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후 13개의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했으나 약 수령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대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진료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약국 접근성이 낮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수령에 어려움이 큰 휴일 및 야간에 한정하여 약 재택 수령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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