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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균주 훔친 사실 없다”에 메디톡스 “끝까지 간다”

휴젤, “ITC 최종 판결로 균주 절취 사실 없다” 빍혀져…명예훼손 등 소송 만지작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9:07]

ITC, "균주 훔친 사실 없다”에 메디톡스 “끝까지 간다”

휴젤, “ITC 최종 판결로 균주 절취 사실 없다” 빍혀져…명예훼손 등 소송 만지작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10/11 [09:07]

【후생신보】ITC로부터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휴젤은 반겼고 메디톡스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휴젤은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공략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해당 ITC 사건은 종료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는 이번 결과와 관련 매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ITC에 제소했으며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돼 올해 6월 예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휴젤은 ITC의 이번 최종 판결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게 됐다.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한 모습이다.

 

휴젤은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휴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소송 도중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 후 보툴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과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각각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휴젤은 이번 ITC 최종 결과를 토대로 국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 소송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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