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국민건강 위협 간호법안 즉각 철회하라”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보건의료체계 붕괴 유발 및 직역간 갈등·반목 심화 주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7/19 [17:46]
【후생신보】 의료계가 간호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안 재발의는 환자들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 부결되어 폐기됐으며 보건의료계 내 갈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보건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아직 상처들이 채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는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야당은 몰론, 여당까지 재 발의한 것에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당시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 점을 상기시킨 의협은 보건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또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된 후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상황을 방치했다가 법안이 재발의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안의 재발의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유발하고 직역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여야 정치권에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를 반추해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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