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사이버안전관리법률안’ 발의 목표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 “파편화된 규정, 한계 뚜렷…체계적인 관리 중요” 역설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된 사이버 안전 법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식약처 ‘식의약사이버조사팀(이하 조사팀)’ 김일수 과장<사진>은 지난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 관련 업무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무허가 의약품․마약류 거래 등 위법 사항을 단속하는 정부 총괄 기관이다. 이런 조사팀이 올해 최고 목표로 식․의약사이버안전법률안 제정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돼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식품과 의약품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안을 제정, 한 번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일수 과장은 올해 업무계획 중에서 식ㆍ의약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안 제정이 가장 큰 목표라고 소개했다.
김일수 과장은 “그동안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의료법으로 규정이 나뉘어 있어 실무자들이 단속 업무가 힘들었다”며 “통합법이 있으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단순히 법안들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반영한 내용도 넣어 시류에 맞게 규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과장은 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며 입법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단도 조직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큐텐,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불법 의약품 구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담당자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며 불법 의약품 거래 페이지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 과장은 “알리바바나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식약처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 법인이 없더라도 한국에 주재하는 담당자나 대리인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마약류와 관련해 진화하는 은어들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적발된 마약 거래 사례와 해외 위해정보 등을 참고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은어들을 파악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는 ”오래 쓰이고, 많이 알려진 키워드들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용어가 바뀐다“며 ”이를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적발 사례 중에서 쓰인 단어들을 분석하며 모니터링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 위해정보 수집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불법 약물 거래 키워드를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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