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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반드시 폐지할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무사 참여,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결의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14 [17:41]

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반드시 폐지할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무사 참여,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결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14 [17:41]

【후생신보】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며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의 정치진출을 이뤄내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1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무협의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조정훈, 최영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허종식 국회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도 참석해 간무협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에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시대가 열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을 2024년 슬로건으로 선정했고,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해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의지를 굳게 다졌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라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지연 회장은 “초고령시대를 맞아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를 통한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등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고,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내·외빈 축사에 이어 2023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표창 시상이 이뤄졌다. 6개 부문 30명이 수상했으며, 올해의 LPN 대상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홍옥녀 명예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19대, 제20대 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왔고,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와 교육기관 지정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협회 임원으로서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 및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노력한 유공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7명), 여성가족부 표창(1명), 국회의장 표창(1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5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장 표창(14명), SDU 대상(1명)을 받았다.

 

간무협은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위헌적인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반드시 개정 ▲초고령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과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이 담겨있다.

 

한편, 이어진 2부에서 간무협은 2023년 정기감사 결과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2024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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