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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04 [10:04]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03/04 [10:04]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50대)은 2014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 치료 받은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5년 3월 2주 전부터 왼쪽 손 저린감 악화를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신경전도 검사 후 상완신경총마취하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여전히 감각 없고 손목 저린감이 심함을 호소하여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수술시 정중신경 근위부에 부분 손상이 있어 봉합 후 피부지방 이식(정중신경봉합술, 자가진피이식술 시행)을 받은 후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찌릿찌릿한 감각 호소하여 펜다운, 메코발라민 투약하고 손가락 운동을 하며 경과관찰 하다 2016년 4월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통하여 내원시 지속적으로 저린감을 호소하여 운동 권유를 받고, 2016년 5월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설명 듣고 운동 지속하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2017년 1월 근전도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 손상 소견을 보이며, 같은 해 2월 MR 검사결과 왼손 정중신경 손상, 건초염 소견, 손목 관절 초음파검사에서 부분적 종창, 손목에서 손바닥의 정중신경의 유착 소견을 보였다.

 

2017년 2월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해 3월 시행한 MRI 및 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손목 손바닥 수술 부위에 부분적 신경종 있고, 정중 신경 주변에 유착 반흔 조직이 확인되었다. 이후 복합통증증후군(CRPS) 가능성 설명을 받고 시행한 MRN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종 가능성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전보다 악화된 소견을 보여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왼쪽 손목 통증 및 저린감으로 내원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 손상발생하여 봉합수술 하고 경과관찰 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병원의 치료는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손 저림으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받은 후 마비증상 있어 몇 차례 이야기 했으나 조치 없다가 수술 3일 경과 후 수술시 신경절단되었다고 하여 신경봉합수술 받았고, 병원 측에서는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였으나 저림이 심해 대학병원 진료결과 재수술 권유 받았다고 하자 신청인 병원에서 재수술 하자고 하였으며, 현재 손이 저리는 정도가 심해졌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근관 증후군 진단하 주사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수술을 계획하는 등 진단 및 치료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7년 3월 수근관 유리술 중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주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후 가운데 손가락 감각저하 호소하여 경과관찰 하다 확인 위해 시행한 수술에서 신경손상 확인되어 신경봉합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등 이후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봉합술 후 회복에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이후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2014년 왼쪽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하 약물치료를 받아도 호전 없고, 2015년 3월 왼쪽 손 저린감 악화됨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수근관 유리술 시행한바, 신청인병원의 진단 및 수술적 치료 선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 없는 증상 및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 통증 호소한 점,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피신청인의 정중신경 손상이 없었던 점, 따라서 정중신경의 손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수술처치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정중신경의 손상의 발생빈도는 약 1.1%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수술 후 3일 뒤 신경봉합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손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수술 당시 손상된 정중신경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병원은 이와 달리 정중신경 손상이 위와 같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피신청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발생 가능한 문제(부작용)로 혈관 및 신경 손상(추후 감각저하, 이상감각, 통증), 손목 및 수술부위의 통증, 재수술 가능성, 저린감 잔존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이 경우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따라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1,750,000원

○ 휴업손해: 금 3,187,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 손해액의 합계: 금 9,937,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3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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