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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2/14 [12:03]

경실련,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2/14 [12:03]

【후생신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며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진료보조)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며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28차례 진행된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는)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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